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, 신청일정 및 방법, 지원금액, 그리고 신청 시 흔히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기본 요건
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 사업마다 약간씩 다르지만,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.
▪ 연령 및 거주요건
-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.
- 많은 지자체에서 연령을 ‘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’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 1985.1.1. ~ 2006.12.31. 출생자가 대상입니다.
- 무주택자이어야 하며,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.
-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이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 이하이어야 합니다. 예컨대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8,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.
▪ 소득·재산 요건
- 신청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. 서울시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컨대 서울시는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.
▪ 제외대상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:
- 이미 유사한 월세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.
-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, 또는 전대차 계약 등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
청년월세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, 대부분의 지역에서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.
실제 지급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월세액 이하 금액으로 제한되며,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지원금도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일부 지역(예: 인천, 부산, 경기 일부 시군)은 예산 여건에 따라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으며, 보증금 규모나 임대차 형태(전세형 월세, 고시원 등)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,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기적·직접 지원금 형태의 복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
지원기간은 지자체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다양합니다.
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**최대 12개월(1년)**이며, 서울시·경기도 등 주요 광역시는 대부분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.
일부 지역에서는
- 최대 24개월(2년) 지원(예: 인천광역시, 대구시 일부 구청),
- 또는 6개월 단위 갱신형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.
지원기간 중 이사, 전입신고 변경, 자격요건 상실(소득 초과, 주택소유 등)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, 계약 유지와 주소지 변동 신고를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.



청년월세지원 신청일정
청년월세지원금은 대부분 연 1~2회 정기 모집형으로 진행됩니다.
보통 상반기(5~6월), 하반기(10~11월) 중 신청기간이 열리며,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운영 일정에 따라 공고일이 달라집니다.
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5년 상반기 접수를 6월 11일(수)부터 6월 24일(화) 까지 진행했으며, 이후 자격 검증 및 선정 발표까지 약 1~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.
일부 지역(예: 충북, 세종, 강원도 일부 시군)은 상시접수제를 운영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.
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청년정책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포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▪ 온라인 신청
- 각 지자체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.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가 필요합니다.
▪ 오프라인 신청
- 일부 지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허용합니다.
- 서류 제출 시 원본 계약서, 월세 납입 증빙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▪ 심사 및 지급절차
- 서류접수 후 소득·재산 조사 및 자격심사(약 4~6주)
- 최종 선정 결과 문자 또는 공문 통보
- 매월 지정일(예: 매월 25일) 지원금 계좌 입금
- 중간점검(거주 유지·소득 변동 확인) 후 지원 지속 결정
단, 심사기간 중 이사나 계약해지, 주소 변경이 있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
신청 후 2개월간은 반드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.


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
-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, 소득·재산 조사, 자격확인,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의 절차 후 최종 선정됩니다.
-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지,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.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이 다른 주소여서 부적격 판정된 사례도 있습니다.
- 월세 외 관리비·보증금·전기요금 등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계약서 상 ‘차임(월세)’만 기준입니다.
- 이미 다른 주거지원 사업(예: 공공임대주택 거주, 전세임대주택 등)을 받고 있는 경우,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 후 선정되지 않거나 탈락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.
- 지원금 지급 이후 이사, 계약해지, 가족 구성 변화 등으로 조건이 변경되면 지원 중단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 및 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.



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지원대상 요건, 신청절차, 지원금액, 유의사항이 각 지자체마다 세부적으로 다르므로 내 거주지역 사업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